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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의 정의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 외국인이 1억원 이상의 투자금액으로 한국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
  •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것
  •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면서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다음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임원(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감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의 파견 또는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계약
    • 1년이상의 기간동안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 기술의 제공, 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

장기차관

  • 외국인 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및 해외모기업의 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100 이상을 소유하는 등 자본출자 관계가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

자료관리 담당자

투자통상과
최기홍 (051-888-4465)
최근 업데이트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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