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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및 소비자안전정보


소비자 보호를 위한 3개 법률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6-06-09
조회수
165
내용

소비자 보호를 위한 3개 법률
시행령 및 과징금고시 개정

- 반복 위반 가중 강화, 임의적 감경 축소·삭제, 부과기준율 정비 등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소비자 보호를 위한 3개 법률(이하 소비자 3’) 시행령 개정안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행정예고 된 소비 3법 과징금고시*와 함께 오는 7 1부터 시행된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령 및 과징금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 위반을 반복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기준 상향하였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거에 법을 위반한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는 한도를 기존 50%에서 100% 높였으며, 과징금고시를 개정하여 과거 5년간 위반 전력이 1만 있는 경우에도 최대 50%, 4회 이상인 경우 최대 100%까지 과징금액이 가중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임의적인 과징금 감경 요소 삭제하거나 감경 비율 축소하였다.

 

지금까지는 3법 모두 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 과징금을 최대 30%까지 감경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최대 10%까지만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존 표시광고법 과징금고시는 사업자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와 심의에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각각 10%( 20%)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조사부터 심의까지 모든 단계에 협조한 경우에만  10% 이내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이 외에도 위법행위를 하지 않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사업자 과징금을 감경 수 있는 규정이 삭제되는 등, 사업자의 당연한 의무에 적용됐던 과징금 감경 요소가 정비되었다.

 

셋째, 표시광고법 과징금의 부과기준율* 체계 정비하였다.

 

* 표시광고법상 과징금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별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된다.

 

개정 표시광고법 과징금고시는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대한 부과기준율 하한을 상향하여, 중대성이 큰 위반행위에 높은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방문판매, 표시·광고, 할부거래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서의 사업자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 확보되어, 시장의 경쟁 질서 확립 소비자 권리 보호라는 법 본연의 기능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