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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및 소비자안전정보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 일반식품도 기능성 표시 가능

부서명
부산광역시 민생노동정책관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0-12-30
조회수
130
첨부파일
내용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 일반식품도 기능성 표시 가능



출처 (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