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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탑승 마감 시간 이후 항공사의 탑승거부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6-07-09
조회수
4
정보출처
한국소비자원
질문
소비자는 해외 항공사의 항공편을 이용하기 위해 탑승수속 및 출국수속을 마친 후,
비행기 탑승 예정이었으나 탑승마감시간까지 대기석에서 대기하다가 이후 탑승을 시도함.
항공사에서는 탑승마감시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로 탑승을 거부함.
답변
항공권에 기재된 탑승마감시간까지 탑승을 완료하지 않아 항공사에서 탑승을 거부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이 항공사에 환불,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기 어려움을 안내함.
또한, 미탑승 고객에 대한 안내방송 실시 여부, 탑승마감시간 이후 탑승을 허용하는 기준 및 조건 등은
항공사의 운영방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 해외 항공사의 운영방식에
관여하기는 어려움을 설명함.

<<상기 처리 결과는 계약 내용, 사업자 약관,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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