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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한 화장품 구매대금 환급요구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6-07-09
조회수
5
정보출처
한국소비자원
질문
비자는 유튜브에서 사업자의 "그린티 오일 컨트롤 세정 고체 마스크" 광고를 보고, 사업자의 사이트로 이동하여 39,900원을 지급하고 구매함.
소비자는 결제 즉시 고객센터 이메일로 결제 취소 요청을 하였으나 회신이 없었고, 사이트 내 챗봇을 통해 사업자의 새로운 이메일 주소를 받아 해당 이메일로 결제취소를 요청하였으나 이미 상품이 발송되었다며 수령 후 반품하라는 안내를 받음.
소비자는 일주일 뒤 상품을 수령하여 사업자에게 재차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국제배송비가 20,000원이라며 상품 반송없이 15,000원 환급 처리하겠다는 제안을 받음.
답변
해외 쇼핑몰에서 상품 대금을 결제한 후 즉시 결제 취소를 요구하였다고 하나, 해외 소재지 사업자에게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환급을 강제하기 어려움.
해당 사이트 내 약관에 상품 수령 후 고객의 사정으로 반품할 경우 소비자가 배송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사업자가 반품없이 배송비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므로, 사업자의 제안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상기 처리결과는 계약 내용, 사업자 약관,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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