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상담사례 FAQ

 

해외공연 예매착오에 따른 티켓 환불요구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6-07-09
조회수
5
정보출처
한국소비자원
질문
소비자는 해외 사업자의 공연 예매 사이트를 통해 콘서트 티켓을 예매하였으나, 날짜 선택 과정에서의 개인 착오로 원하지 않는 날짜의 티켓을 결제함.
예매 직후 사업자 측에 날짜 변경을 요청했으나 거부되었고, 이후 환불을 요청함.
답변
해외 사업자와의 분쟁 발생 시, 계약체결 시점의 당사자 간의 약관이 우선 적용됨.
이에 해당 사업자의 약관상 티켓은 어떤 사유로도 교환,취소,환불이 불가하므로, 환불을 강제하기 어려움을 안내함.

<<상기 처리결과는 계약 내용, 사업자 약관,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