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상담사례 FAQ

 

해외사이트에서 구매한 명품 위조품에 대한 환급 요구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6-07-09
조회수
5
정보출처
한국소비자원
질문
소비자는 해외 사이트에서 명품 시계를 저렴하게 구입함.
이후 소비자는 수리과정에서 가품 판정을 받았고, 위조품 판매를 근거로 환불을 요구함.
답변
위조품의 경우 법적으로 불법이므로, 이에 대한 문제는 해당 국가의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한다고 안내함.
또한 공공기관은 민간 거래에 직접 개입할 수 없으며 위조품에 대한 처벌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루어져야하므로 사건 처리가 어려움을 안내함.

<<상기 처리결과는 계약 내용, 사업자 약관,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