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해외 아이돌 팬클럽에 유료 멤버십을 가입하면서 멤버십 키트를 제공받기로 약정함. 그러나 가입 후 장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멤버십 키트가 배송되지 않았으며, 배송 관련 안내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수차례 발송을 요청하였으나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어 멤버십 키트 발송을 요구함.
답변
멤버십 가입 시 약정된 물품(멤버십 키트)은 소비자가 대금을 지급한 계약상 의무 이행에 해당하므로, 사업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제공하지 않은 경우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음. 이에 따라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정식으로 발송을 촉구하고, 불이행 시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함. 다만 해당 사업자가 해외에 소재하는 경우 국내 법률로 강제 집행하기 어려우므로, 카드사(또는 결제 대행사)를 통한 결제 취소 요청이나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https://www.crossborder.kca.go.kr)’ 등을 통한 분쟁 해결 절차를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함.
<<상기 처리결과는 계약 내용, 사업자 약관, 관련 규정 및 관할 국가의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