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카메라 가방을 191,000원에 주고 구입하였는데, 다음날 제품을 확인해보니 가방 바닥이 10cm 정도 찢어져 있어서 바로 이의를 제기했어요. 판매처에서는 소비자가 칼로 포장을 찢다가 가방을 손상시킨 것이라면서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바닥이 찢어진 상태로 배송된 가방을 사용할 수 없는데,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답변
우선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의거하면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제품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품의 가치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사업자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가방의 포장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가방의 가죽을 손상시킨 경우라면 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방이 애당초 훼손된 상태에서 배송된 것이라면, 판매처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건에 대한 청약 철회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 원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