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만 하면 한 달 동안 무료로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이라는 사이트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휴대폰에 ○○이라고 문자가 와서 확인을 했더니 유료 사용자로 전환되어 2,700원 결제가 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사에 연락해 해지 및 환불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연락도 안 됩니다. 통신사에 상담을 해보았지만 회사에 문의해 보라고 합니다. ○○○의 시정과 유료 사용료를 환불받고 싶습니다.
답변
계약 체결 시 유료전환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하였고, 유료 전환시에 어떠한 통보나 동의요구도 받지 못하였다면, 해당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료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서 이용자가 별도로 해지통보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된다는 약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고객이 일정한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약관규정은 불공정약관으로서 무효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유료전환에 관한 약관 내용을 설명하고 가입자가 동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약관에 유료전환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유료전환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하였고, 유료 전환 시에 어떠한 통보나 동의요구도 받지 못하였다면, 귀하께서는 유료전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이미 청구된 2,700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계약 체결 시 유료전환에 대해 사업자가 명확하게 설명을 하였고, 유료 전환 시 우편, 이메일, SMS문자 등을 통해 유료전환사실을 통보하였다면 이미 지급된 대금에 대해 환불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