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올림픽도로 진입로에서 차량을 세워놓고 옥수수를 팔고 있던 중, 다른 차량 운전자가 휴대폰 통화를 하면서 진입하다, 차량 핸들을 꺾지 못해 주차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고에 대해 가해차량 보험회사는 불법 주차를 이유로 주차차량 과실 30%를 주장하는데, 사고지점은 도로폭이 넓고 차량을 발견하기 용이한 지점에 주차해 있었고, 사고 당시는 주간이어서 시야가 양호하였는데 30%의 과실 있다는 주장이 옳은지요?
답변
도로 폭이 넓고 주간이었으며 차량을 발견하기 용이한 지점에 주차하였으며,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휴대폰 통화를 하다가 충돌하였다면 30%의 과실적용은 과다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의 갓길은 도로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차량의 주차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 불법으로 차량을 주·정차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통상 10∼30% 가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위 사고는 불법 주차가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기는 하나, 도로 폭이 넓고 차량을 발견하기 용이한 지점에 주차하였으며, 사고 당시가 주간이어서 불법주차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고,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휴대폰 통화를 하다가 충돌한 점 등을 감안해 보면, 30%의 과실 적용은 과다하게 과실을 적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