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타사 상품에 비해 속도가 현저히 빠르다는 약속을 받고 A사의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하였음. -그러나 실제 사용해보니 속도가 크게 빠르지 않은 것 같은데 사업자는 정상속도라고만 함. -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속도가 느리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이용약관에 따라 속도저하에 따른 이용금액 감액을 요구할 수 있음. -국내외적으로 초고속인터넷 최저보장속도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없으나, 이용약관에서 서비스에 최저보장속도(SLA; Service Level Agreement)를 규정하고 있음. -최저보장속도란 사업자가 해당 인터넷 상품에 대하여 일정수준 이상을 제공할 것을 이용약관에 명시하여 약속한 속도(다운로드 속도 기준)로, 해당 기준미달 시 이용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음. -속도측정에 앞서 우선 사용하고 계신 인터넷 상품의 기준속도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람.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는 다양한 사업자들이 다양한 상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자 및 상품에 따라 기준속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임. -만약 측정결과가 기준속도에 미치지 못한다면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이용요금 감액 등을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일시적인 현상이거나 그 차이가 미미한 경우에는 보상이 어려울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