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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우유배달을 1년 약정이 지난 후 해지시 위약금 문의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6-05-07
조회수
94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우유배달을 1년 약정하여 계약함.
-1년 후 해지를 요구 하니 위약금 25.000원을 납부하라고 함.
-타당한지?
답변
-계약기간이 1년으로 약정되어 있고 1년이 지났다면 사업자의 위약금 요구는 부당함.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위약금 없는 해제를 요구한 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