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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정기간행물 학습지의 효과 없음에 중도 해지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6-05-06
조회수
29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1년 전 방문판매자에 의해 24개월간 학습지를 받아보고자 계약함.
- 1년간 학습지를 받아보았으나 자녀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음.
- 사업체에 연락하여 해지를 요청함.
- 처음엔 계약해지를 해주겠다고 하여 기다림.
- 이후 학습지가 또 배송되어 사업체에 다시 연락하니 계속 연락을 피함.
- 여러 번 연락을 취한 끝에 사업체 담당자와 통화가 연결되었고 해지요청을 한번 더 하니 해지가 안 된다고 함.
- 2년간 계약을 했으므로 중도에 해지는 안 된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처리해준다고 하였음.
- 해지가 가능한가?
답변
- 중도해지가 가능함.(위약금 납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정기간행물 구독계약을 소비자 사정으로 중도 해지한 경우 남은 계약기간의 구독료에서 동 구독료 10% 금액 공제 후 나머지 금액 환급이 가능함.
-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해야 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정기간행물
o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서면 계약해지 의사 도달일 기준/ 구독료는 실 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함)
.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환급과 동 구독료 10% 금액 배상
. 소비자 사정으로 인한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에서 동 구독료의 10% 금액 공제 후 환급
o 도서, 음반, 정기간행물 계약의 중도해지 시 제공받은 사은품
.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반환
. 제품이 훼손된 경우: 사업체 매입가 배상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