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상담사례 FAQ

 

택배로 보낸 기차표 분실로 손해배상요구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6-05-06
조회수
40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택배서비스를 통해 설 연휴 귀성 기차표를 타 지역에 있는 동생에게 배송을 의뢰함.
- 기차표가 동생에게 배송되지 못하고 배송과정 중 분실되었음을 확인함.
- 기차표는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는데 신속히 결제취소를 요청하여 차표 요금은 결제되지 않았음.
- 그러나 기차표를 다시 구하기가 어려워 곤란하게 됨.
- 어떻게 배상청구 해야 하는가?
답변
- 분실된 물품을 재구입하기 어려운 특수한 사항으로 기차표 외에 항공편 등 대체 가능한 여객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가능하며, 실질적으로 결제된 대금은 없으므로 추가 경비 소요 시 이에 대한 배상요청이 가능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상에서는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 운임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함으로 지급된 운송비 환급처리가 가능함.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