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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피부관리실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시 이용대금 환급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6-05-06
조회수
36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피부 관리 이용 비용을 선지급 함.
- 개인사정으로 한 번도 이용하지 못함.
- 계약해지 시 결제대금 전액을 모두 환급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전액 환급은 안 됨.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개시일 이후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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