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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신혼여행 계약 후 해지요청 하니 위약금 요구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6-05-06
조회수
37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5월22일 출발하는 신혼여행을 계약금 10만원을 주고 예약했다가 출발하기 두 달전인 3월말에 해지 요청을 하였음.
-사업체에서 다음 달에 해지하라고 하여 4월20일에 재차 요청하였음.
-계속 취소가 안된다고 하며 계약이행시 30%할인된 가격으로 해주겠다고 함.
-꼭 해지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니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함.
-해지하고 싶은데 가능한가?
답변
-계약금 환급받을 수 있으며 계약해지 가능함.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하면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개시 20일전까지( ~20)통보시 계약금 환급 가능함.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지 요청하시고 계약금 환급 요청하면 됨.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