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2일 출발하는 신혼여행을 계약금 10만원을 주고 예약했다가 출발하기 두 달전인 3월말에 해지 요청을 하였음. -사업체에서 다음 달에 해지하라고 하여 4월20일에 재차 요청하였음. -계속 취소가 안된다고 하며 계약이행시 30%할인된 가격으로 해주겠다고 함. -꼭 해지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니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함. -해지하고 싶은데 가능한가?
답변
-계약금 환급받을 수 있으며 계약해지 가능함.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하면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개시 20일전까지( ~20)통보시 계약금 환급 가능함.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지 요청하시고 계약금 환급 요청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