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상담사례 FAQ

 

요리학원 수강신청후 무자격 강사 등의 피해발생시 보상기준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6-05-06
조회수
27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요리학원수강신청후 무자격 강사 또는 자격미달강사에 의한 교습시 보상기준은?
(단,강사의 자격기준은 학원법,평생교육법 등 관련법령에 의함)
답변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환급요구 가능함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