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할인 회원권을 구입함. -공연 내용이나 품질이 형편없어 영화 값만 내고 해지하고 싶음. -사업체측은 주간지 66,500원과 영화 64,000원에 위약금 35,000원으로 총 165,500원을 지급하라고 함. -애초에 설명했던 큰 뮤지컬을 볼 수 있다는 말과 달라 해지를 하려는 것임. -위약금을 내야 하는지?
답변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철회 행사가 가능함. -기간이 경과했으므로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함. -계약할 때 서비스로 제공되는 부수적인 상품은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계약대로 이행해야 무료혜택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