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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전자상거래로 주문한 소파 배송지연으로 주문취소 요구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6-05-06
조회수
55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인터넷을 통하여 3인용 소파를 주문하였으나 배송일자에 제품이 도착되지 않아 제품 판매자에게 주문을 취소함.
-가구 판매업자는 제품을 택배업자에게 배송 의뢰한 상태이므로 배송요금을 구매자가 지급하여야 한다고 함.
-제품이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문을 취소하였는데 배송요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답변
-전자상거래로 주문한 가구를 발송하기 이전에 주문을 취소한 경우에는 배송비용을 구매자가 지급할 필요가 없음.
-다만 가구 배송 과정에 취소를 하고 제품 판매자가 제품이 배송중에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에는 배송비용을 구매자가 지급하여야 함.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