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하여 3인용 소파를 주문하였으나 배송일자에 제품이 도착되지 않아 제품 판매자에게 주문을 취소함. -가구 판매업자는 제품을 택배업자에게 배송 의뢰한 상태이므로 배송요금을 구매자가 지급하여야 한다고 함. -제품이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문을 취소하였는데 배송요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답변
-전자상거래로 주문한 가구를 발송하기 이전에 주문을 취소한 경우에는 배송비용을 구매자가 지급할 필요가 없음. -다만 가구 배송 과정에 취소를 하고 제품 판매자가 제품이 배송중에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에는 배송비용을 구매자가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