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인 소비자는 며칠 전 대리점을 통해 A통신사 이동전화 1회선 개통함. - 미성년자로서 법정대리인을 대동하지 못하다 보니 모친 신분증과 등본만을 제출하여 개통을 신청함. - 대리점으로부터 부모가 신용불량이어서 법정대리인으로 인정 불가하니 폰대금을 일시불 완납하라는 전화를 수신, 계약취소를 요구하니 그 또한 거부하고 있음. - 개통이 불가하다면 취소해야 할 사항으로 폰대금 완납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됨. -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 가입절차상 간혹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 법정대리인 신용하자로 할부개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폰대금 일시납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함. - 개통이전이므로 즉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대리점 입장에서도 피해를 줄이는 것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