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데 6세 아이가 좋아하고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어 가지고 놀도록 두었습니다. 이번달 청구서를 보니 75만원이 부가서비스 요금으로 청구가 되어 확인해 보니 유료애플리케이션과 아이템을 구매한 것이라고 합니다. 확인절차 없이 너무 쉽게 결제가 되는 것에 대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전혀 이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환불받기 원합니다.
답변
휴대폰의 관리책임은 일차적으로 부모에게 있지만, 사업자가 이용자의 의사표시 확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기의 특성상 이용자의 편리에 맞추어 간편화 되고, 결제방식 또한 원클릭으로 쉽게 이루어지다 보니 관련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관리해야 하는 책임은 일차적으로는 이용자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자녀나 타인에게 양도해서 발생한 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적 수단에 의한 거래대금의 지급을 이용하는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용자의 진정 의사표시에 대한 확인 주의의무에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