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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사업자의 포장이사 계약해제에 대한 보상 기준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6-05-04
조회수
44
정보출처
한국소비자원
질문
이사업체와 600,000원에 포장이사를 하기로 계약한 후 계약금 6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이사 4일전에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이 경우 업체에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2배에 해당하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6-15호, 2016.10.26. 개정)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시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2일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2배액을 배상, 1일전에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 배상, 당일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6배액 배상, 당일까지도 통보 없이 계약 불이행 시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배액 배상 또는 실손해액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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