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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다단계판매로 구매한 풀품 하자로 인한 보상요청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09-08
조회수
10
정보출처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사례집
질문
답변
내용

1.사건개요


신청인은 2001년10월28일부터 다단계업자인 피신청인의 방문판매원으로 가입하고 14.300.300원의 제품을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제품을 인수하지 않고 2001년 10월 29일 해당금액을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회원제카드로 발급받았다. 신청인은 2002년 2월 중순경 회원제 카드를

사용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자동온열기'를 9.300.300원에 구매하였따.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구매한 '자동온열기'를 사용하던 중 2004년4 월 16일경

고장이 발생하여 피신청인에게 A/S를 요청하였으나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보상을 요청하였다.


2. 당사자 주장


1)신청인의 주장요지


신청인은 2001년 10월 28일 피신청인의 방문판매원으로 등록하였으며 '자동온열기'는 신청인이 장애3급으로 오른쪽 다리를 저는 불편함이 있어 2002년 2월 중순경 구입한 제품이다.

2004년 4월 16일 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피신청인에게 A/S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신청인을 방문한 A/S기사는 '이 제품은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진 제품이며 수리비로 140.000원 받고 

고쳐주는 것은 가능하나 약 2~3개월 지나면 또 고장이 발생할 것이니 그냥 버리는 것이 좋다'고 설명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보낸 A/S기사가 제품을 버리라고 하기에 자리만 차지하는 제품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 A/S기사에게 가져 갈 것을 요청하자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50.000원을 요구하였다.

신청인 주장으로는 당시 A/S기사가 '버리는 물품이 하도많아 포크레인으로 부셔서 마대자루에 부인과 밤새도록 담아 2.5t 트럭 한대 버릴 때 2.000.000원의 비용이 든다'고 하며

 '심지어 물건을 수리하기 위해 다니다가 수리비만 받아먹고 왜 금방 고장이 났냐고 멱살도 잡히고 욕도 많이 먹었다'고 하였다. 신청인은 폐기물 비용 50.000원까지 부담하면서 버릴 수 없어서 신청인이 

망치로 부셔서 버릴테니까 그냥 가시라고 하자 A/S기사가 '윗부분에 스위치 2개가 필요하니 가져가겠다'고 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신청인은 이후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2005년 4월 25일경 피신청인의 

품질관리팀 직원(김ㅇㅇ대리)에게  '자동온열기' 가격의 50%만이라도 피신청인이 판매하는 물품으로 보상받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5월 29일경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다. 신청인이

제품가격의 50%를 보상액으로 신청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때문이다.


>1 신청인은 이 제품외에 방문판매원으로 가입하면서 A형 2.530.000원, B형 1.200.000원 등 총 3.730.000원의 입회비를 상위라인에게 지불한바 있으나 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

>2 2001년 11월경부터 후원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매달 300.000원의 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고 하여 6개월간 1.800.000원 정도의 제품(비누,샴푸,생식,치약 등 생필품)을 고가로 구매하였다.

>3 따라서 피신청인으로부터 지불받은 후원수당 16.094.360원을 인정하더라도 약 4.000.000원정도의 현물보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2.피신청인의 주장요지


신청인은 2001년 10월 25일 피신청인의 방문판매원으로 등록하였으며 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던 중 판매취급상품인 자동온열기를 신청인 자신의 의사에 따로 매출 품목으로 선택하여 규정에 따른 

수당지급과 직접 사용을 목적으로 2002년 2월 중순경에 출고하여 사용하였다. 2004년 4월경 고장신고에 따라 피신청인과 A/S계약을 맺은 A/S기사가 방문하여 고자수리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자겸 

소비자인 신청인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수리하는 것이 피신청인의 입장에서는 판매 후 사후관리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A/S기사가 처음부터 물품이 잘못 

만들어졌다며 그냥 버리라고 하여 물건갑의 1/2이라도 생필품 등으로 해결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S기사를 직접 대면하였으나 A/S기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1A/S기사는 제품을 버리라고 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이 오히려 제품이 고장나지 않는다는 각서를 요구하여 고장수리한 부분에서 1년 이내에 고장이 발생할 시 책임지겠따고 하였다

    A/S기사는 남의 물건을 함부로 버리라고 할 입장이 아니다. 

>2 A/S기사의 진솔은 1년의 무상수리기간이 지나서 수리비 및 부품대금으로 280.000원의 수리비용을 청구하였으나 신청인은 수리비가 많다고 기계수리를 포기하고 폐기 처분을 할려고 신청인이 직접

    집근처에서 알아보니 50.000원의 폐기처분 비용이 들어 A/S기사가 무료로 신청인의 동의하에 계기처분 해준것이다. 

    피신청인은 현재 자동온열기의 일부 기계적인부분만 폐기처분한 상태이고 일부는 신청인이 가구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A/S기사와 신청인의 진솔내용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이에

    대한 사실규명과 책임소재를 밝힌 후 해당 품목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책임소재나 사실 규명 없이 제품가격의 1/2을 물품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신청인의 

    요구한 사항은 수용하기 어렵다. 이와 관려하여 신청인은 2001년 10월에 해당품목을 포함하여 14.300.000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이에대한 방문판매입 후원수당으로 16.094.360원을 

    지급받은 상태이다


3.판단


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구매계약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당해 피신청인이 공급하는 재화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신청인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신청인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거래로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이하, 방판법이라 한다}소정의 다단계판매에 따른 계약에 해당한다.

2} 온열기가 고장남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수리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물품이 수리를 요할 때에는 수리는 지체없이 하되 불가피하게 지체 사유가

   있을 때는 이를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 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동종물품으로 교환하되 도옺ㅇ물품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때에는 환급하고,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 감가사악한 금액에 100분에 10을 가산하여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하고 있는 모든 소명자료들, 조사 및 조정절차 등에 나타난 사정들을 합쳐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구매한 온열기는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용법에 의하여 사용 할 경우 소모송 부품의 교체만으로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내구연한이 상당한 제품이라 할 것이다.

2] 피신청인의 피용자라고 할 수 있는 온열기 수리 기사가 소모성 부품의 교환만으로 수리가 가능함에도 마치 온열기의 내구연한이 다 된 듯이 설명하면서 폐기처분 할 것을 유인한 것처럼 보인다.

3] 신청인이 온열기 수리를 요구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그 처리절차를 지연하고 있다.

4]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일에 출석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온열기를 무상으로 수리해주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참작하면 피신청인은 상당한 기간 내에 성능 품질상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동종이나 유사부품을 사용하여 신청인의 올열기를 수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조정의 효력발생을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온열기를 수리하고, 피신청인의 비용부담으로 온열기의 가죽덮개를 교체하며, 수리를 완료한 날로부터 1년간 무상으로

   온열기기의 품질을 보증하여야 할 것이다.


4.조정결정.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가} 이 사건 조정의 효력발생일 다음날로부터 10일이내에 자동온열기를 수리하고

  나} 피신청인의 비용부담으로 자동온열기의 가죽덮개를 교체하며,

  다} 수리를 완료한 날로부터 1년간 무상으로 자동온열기의 품질을 보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