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상담사례 FAQ

 

자동판매기 구매계약해지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09-05
조회수
5
정보출처
자율분쟁 조정위원회 조정사례집
질문
답변
내용

1.요약

 

신청인은 2004315일 신청인이 운영하는 분식점을 방문한 피신청인의 판매원 김dd로부터 이 사건 자동판매기를 금 4.994.000원에 구매 하기로 하되 대금결제는 피신청인과 여신공여계약을 체결한 신청외 ㅁㅁ카드에 같은 날부터 36개월 할부, 1회 할부금 193.31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이 사건 할부거래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자동판매기가 설치되었다신청인은 이 사건 자동판매기 설치된 당일인 315일 곧바로 이 사건 구매계약의 해지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2.당사자 주장

 

1) 신청인의 주장요지

 

피신청인의 위 판매원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자동판매기의 수익이 월200.000원에 이르지 못하면 자신이 위 금액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하였고 커피재료는 무료로 계속 공급해 주곗다고 하였다또한 신청인이 자동판매기가 길거리에 놓이게 되어 도난의 위험에 관하여 묻자 보험에 들어준다고 하였따위 판매원은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신청인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을 떼어 갔으며 또한 할부로 구매할 경우 총 대금이 약 7.200.000원에 이른다는 설명도 없었다또한 위 판매원은 이 사건 자동판매기가 새 체품이라고 하였으나제조년월을 보면 20029월 제조된 것이었고 중고품이라는 생각이 든다신청인이 위와 같이 계약 해지의사를 표시하자 위 판매원은 30%의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피신청인의 사무실에서는20%의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고 또한 신청인이 할부금을 불입하지 않을 시에는 강제 집행에 착수할 것임을 고지해왔다

 

 

 

 

 

 

 

 

 

 

 

2) 피신청인의 주장요지

 

신청인은이 사건 자동판매기를 할부로 구매할 경우 총 불입금이 금 7.200.000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월 불입금에 대한 3년 간 총 불입 금액을 계산기로 확인하였으며 또한 신청인은 인감증명서 위임 시 자동판매기 공증용이라고 직접 작성한 후 피 신청인의 판매원에게 교부하고 자동판매기 설치를 승인하였다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포시함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계약해지 시 30%의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통보하였고 이후 신청인이 부산의 소비자 보호단체에 위약금 경감을 의뢰하여 위 단체의 중개로 위약금 경감을 논의한 사실이 있다 (위 단체에서는 위약금 15% 내지 20%를 제안한바 있음). 피신청인의 영업사원이 협의를 위하여 신청인의 분식점을 방문하였으나 신청인은 이 사건 자동판매기가 중고라는 점과 보험가입 약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경찰을 부르는 등 무조건 자동판매기를 철거하여 가라고 하였다이에 위 판매원은 자동판매기의 보험가입은 통상 할부 금융사의 대출 승인 후 가입된다는 점과 이 사건 자동판매기의 생산이 20029월이지만 2004년 3월에 출고되서 시판된 제품으로서 중고가 아닌 장기 보관되었던 제품이라고 설명을 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계속하여 이 사건 자동판매기가 중고품이라고 주장하여 최근 생산 제품으로 교환해 주겠다는 제의하였으나 신청인이 거절하였다이상과 같이 정상적인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무조건적인 청약철회만을 주장하고 있는 바 피 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을 유지할 경우 이 사건 자동판매기 구매 대금에서 500.000원을 감액해줄 수 있으며 신청인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이 사건 자동판매기 현금가에 대한 20%의 위약금 998.000원을 지급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3. 판단

 

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구매계약은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이하 방관법이라한다소정의 사업군유거래에 따른 계약으로 보여 지고신청인의 2004315일 계약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방관법 229조 본문에 의하야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2) 구매계약이 신청인의 해지로 소멸함에 따라 피신청인은 원상회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이 사건 조정의 효력발생일 다음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약속어음 공정증서정본,위임장,인감증명서를 반환하고

2. 피신청인과 여신공여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ㅁㅁ카드()에 신청인과의 할부계약 해제를 통고하여 주며

3. 신청인의 영업장에서 자동판매기를 철거,회수하여야 할 것이다.

3. 신청인의 일방적 해지로 구매개ㅖ약이 소멸함에 따라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할 위약금에 관하여 살펴본다신청인이 자동판매기를 설치한 후 1개월 이내 에 구매계약 해지의사를 포시하였으므로,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제 9조에 따라 자동판매기 30%이하를 적용

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지금해야할 위약금의 액수를 정하기 위하여 기록,조사 및 조정절차등에 나타난 사정들을 살펴본다

 

피신청인의 판매원은 실제보다 과장된 예상수익을 설명하는 등 신청인을 현혹한 의심이든다.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판매행위를 하는 판매원에 대하여 지시,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발견된다

신청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구매계약 해지 의사를 포시하였음에도 즉시 그 후속 절차를 취한 흔적이 없다.

신청인 역시 충분한 검토없이 자동판매기 구매계약과 할부계약등을 체결하는 등 다소 경솔하게 행동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약금의 액수를 자동판매기 원금의15%상당액으로 정한다이에 대하여,피신정인은 위약금의 액수를 산정하는 사용손율이 적용기준이 되는 금액은 자동판매기 매매대금의 원금이 아니라할부이자를 가산한 총 판매대금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총 판매대금은 구매 계약 및 할부계약에 따라 자동판매기의 판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대신 36개월 분할하여 지급함에 따른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른것인데,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매계약의 해지로 그 효력이 모두 소멸하는 만큼 그 이자를 합한 할부 총 대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정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이 점에 대한 피신청인의 주장은 채택하지 않는다.

 

4. 따라서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계약 해지에 따른 위와 같은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고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할부계약의 해제를 증명받는 즉시 피신청인에게 자동판매기 판매원금 4.994.000원의 15%사용손율을 적용한 위약금 479.10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4. 조정결정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당사자 사이의 자동판매기 구매계약을 해지하기로 쌍방이 합의한다

2)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이 효력 발생일 다음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약속어음 공정증서원본,위임장,인감증명서를 반환하고,

자동판매기 할부계약 당사자인 신청인의 ㅁㅁ카드에 할부계약 해제를 통고하고

신청인의 영업장에서 자동판매기를 철거 회수한다.

3) 피신청인이 위 2의 나 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향후 손해는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할부계약해제 및 매출취소를 증명받는 즉시 금 749.100원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