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건축물 및 장소 중에서 아래와 같은
시설을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하여 관할 시·군·구에서 등록관리
검사 종류
검사 종류표 (종류, 내용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 종 류 |
내 용 |
| 토양오염도검사 |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특정오염물질의 함유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 |
| 누출검사 |
누출검사는 지하매설 저장시설의 저장물질이 누출되고 있는지 여부와 누출량을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 |
검사 주기
검사 주기를 나타낸 표 (구분, 내용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 구 분 |
내 용 |
| 정기검사 |
- 다음의 구분에 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h5위험물안전관리법제9조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를 받은 날
-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h5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영업의 등록을
한 날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 유독물 영업의 허가를 받은 날
- 토양오염방지조치를 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3년 범위내에서 조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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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검사 |
- 유발시설의 사용을 종료, 폐쇄, 양도·임대등으로 운영자가 달라 지는 경우, 토양교체,
토양오염물질 변경의 경우, 행위일 3개월전부터 행위일 전일까지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아야 함
- 이 때에는 다음 회의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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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오염도조사결과 토양의 오염도가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오염물질의 누출이 확인되는 경우, 오염물질이
누출되는 경우 등 토양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도 검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누출 검사를 받아야 함.
검사항목(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4조 관련)
시설 검사항목표(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검사항목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
검 사 항 목 |
|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BTEX), 석유계총탄화수소(TPH) |
|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 |
카드뮴·구리·비소·수은·납·6가크롬·
아연·니켈·불소 유기인화합물·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시안·페놀·
트리클로로에틸렌(TCE) 및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및 벤조(a)피렌 등 해당 항목 |
| 송유관시설 |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BTEX) 석유계총탄화수소(TPH) |
| 기타 위 유발시설과 유사한 시설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 하여 고시하는 시설 |
대상시설별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검사항목 |
※ 비고
- 1.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중 나프타, 휘발유 등 방향족탄화수소류가 주성분인 석유류를 저장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4개 항목을, 항공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 원유 등
지방족탄화수소류가 주성분인 석유류를 저장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 항목만을 검사하고,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을 각각 저장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항목만을 검사한다.
- 2. 그 밖의 유종(油種)으로서 구성성분을 고려하여 한 가지 검사항목만으로 오염도검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항목만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