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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는 사업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는 사업 (구분, 자율점검업소 지정대상 사업장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분 야 자율점검업소 지정대상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만 있는 경우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1개소 이상 설치한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단순 보일러시설만 설치하거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
  •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이면서 최근 2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서 최근 3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폐수배출시설만 있는 경우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1호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
  •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장
  •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장
  •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로서 최근 2년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
  •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이면서 최근 2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면서 최근 3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발생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 하는 사업장
소음․진동시설만 있는 경우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별표7에 따른 환경기술인이 임명되어 있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폐수배출시설, 소음․진동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 각 분야에서 정한 자율점검업소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
기타 수질오염원만 있는 경우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기타 수질오염원 중 사진처리 또는 X-Ray 시설과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이나 안경점으로서 발생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사업장
사업장 일반폐기물 배출자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를 받은 사업장

* 위표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서와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현황카드를 작성하여 해당 지자체 환경위생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서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현황카드

자율점검업소의 준수사항

  • 자율점검업소는 관련 환경법령을 준수하고 지정서에 명시된 지정요건 등 사업장에 부여된 각종 규제사항과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자율점검업소는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됨에 따라 부여되는 각종 자율점검 사항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는 등 제반 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 자율점검업소는 지정 또는 재지정 기간의 만료일 2개월 이전부터 만료일까지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지정기간은 5년간으로 한다.
  •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된 이후에 사업장의 상호, 대표자, 대기 또는 수질분야의 종별이 변경되거나 폐기물, 유독물 등 당초 지정받지 않는 새로운 분야의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율점검업소 재지정(변경)신청서를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율점검업소의 점검방법 및 점검결과보고 등

  •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은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자율점검결과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자율점검업소가 자율점검 지정분야에 해당되는 모든 지도·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지도·점검표의 점검자란에는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지도·점검표를 작성한 자와 대표자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자율점검결과는 자율점검 결과보고서와 지도·점검표를 첨부하여야 하며 환경관련법렵상 자가측정의무가 부여된 사업장은 자가측정기록부를 첨부하여 자율점검업소 지정 일을 기준으로 상반기 중 지정 받은 사업장은 매년 7월말까지 하반기 중 지정 받은 사업장은 매년 1월말까지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자율점검업소는 자율점검 과정에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적정 운영 또는 배출허용기준초과 등 환경법령에 위반되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관할 점검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율점검업소에 대한 우대조치

  • 점검기관의 장은 자율점검업소에 대하여 지정 기간 중에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율점검 지정분야의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자료관리 담당자

환경정책과
정현주 (051-888-3654)
최근 업데이트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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