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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시설보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양육시설에 입소시켜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하도록 지원합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아동복지법 제15조)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보호자로부터 학대받은 아동
  • 보호자의 질병, 가출 등으로 가정 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
  • 지자체 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보호조치 절차

  • 1단계 : 상담, 조사, 사정
    • (접수상담) 기초정보 파악 및 상담 결과에 따른 대상자 접수, 서비스 연계, 문제 및 욕구 조사 등
    • (일시보호) 접수상담 중 긴급하게 아동 분리보호 필요 시 일시보호시설 또는 일시위탁가정 등에 보호
  • 2단계 : 개별보호, 관리계획 수립 및 결정
    •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보호조치 유형, 보호기간, 사례관리 등 계획 수립
    • (보호결정) 사례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에서 보호조치 결정
  • 3단계 : 보호조치
    • (서비스계획 수립 및 제공) 아동에 대한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제공, 양육상황 점검
  • 4단계 : 보호조치 종결
    • 보호조치 목적 달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보호조치 종결
  • 5단계 : 사후관리
    • 보호종료 후 아동 가정방문 및 서비스기관 연계 등 아동 복지증진을 위한 지도․관리 제공

아동양육시설현황한글파일 다운로드

자료관리 담당자

아동청소년과
금주연 (051-888-1644)
최근 업데이트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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