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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 유흥주점
  • 단란주점
  • 비디오물 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 노래연습장업(청소년출입시설 갖춘 업소 제외)
  • 무도학원업
  • 무도장업
  • 사행행위영업
  • 일반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화상대화방
  • 여성가족부 고시업소(성기구 취급업소, 키스방, 멀티방 등 신변종업소)

※과징금-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 형사처벌, 과징금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
형사처벌
과징금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업주·종사자 제29조제2항의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자
※제29조제2항: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당해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2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59조)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위반
업주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제29조제1항: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년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법제58조) 1명1회 고용마다 1,000만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표시
불이행
업주·종사자 제29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제29조제6항: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당해 업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2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59조) -

청소년고용 금지업소

  • 숙박업
  • 이용업(다른 법령에서 취업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남자청소년 제외)
  • 목욕장업 중 안마실 설치 영업하거나 개실로 구획하여 영업
  • 유독물 제조·판매·취급업
  • 티켓다방
  • 주류판매 목적의 소주방·호프·까페 등 형태의 영업
  • 비디오물소극장업
  • 인터넷컴퓨터게임제공업(PC방)
  • 만화대여업
  • 여성가족부 고시업소

※과징금-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

청소년고용 금지업소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위반시 형사처벌, 과징금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
형사처벌
과징금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업주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제29조제1항: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년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법 제58조) 1명1회 고용마다 500만원

자료관리 담당자

아동청소년과
성정순 (051-888-1634)
최근 업데이트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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