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위반사실 공표)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 연 2회 확정된 영업자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위반업소 조회 링크 : http://aunit.mtrace.go.kr/vltn/vltnList.do?mid=KO05030000- 조회방법 : 위 링크 클릭하여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 접속하여 업체 리스트 조건을 선택 후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