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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축산 자료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사실 공표대상 알림

부서명
부산광역시 해양농수산국 농축산유통과
전화번호
051-888-4991
작성자
김민재
작성일
2026-07-07
조회수
11
내용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위반사실 공표)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 연 2회 확정된 영업자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위반업소 조회 링크 : http://aunit.mtrace.go.kr/vltn/vltnList.do?mid=KO05030000
- 조회방법 : 위 링크 클릭하여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 접속하여 업체 리스트 조건을 선택 후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