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가축방역·축산 자료실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게시

부서명
부산광역시 해양농수산국 농축산유통과
전화번호
051-888-4994
작성자
조민기
작성일
2026-03-24
조회수
5
첨부파일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에서 영업자가 점자 및 음성, 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도입 시 도음을 주고자 '점자 표시 영업자 실무매뉴얼'을 추가하는 등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를 개정하여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