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3.~4.30.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곳에서 위법행위 적발
◈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2건), 약사면허 대여·차용(2건), 무허가의약품 판매 및 판매 목적 저장·진열(2건), 유효기한경과 의약품 저장·진열(4건) 등 불법행위 적발
◈ 이번에 적발된 위반 영업자는 형사 입건 조치 후 검찰 송치 등 예정…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