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전재수
2026년 7월 8일
◇ 개정이유
출퇴근 시간에 광안대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면제하여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조치하는 위탁가정에 대하여 광안대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출퇴근 시간에 광안대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면제하도록 함(제3조제3항)
◦ 광안대로 통행료 경감대상에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조치하는 위탁가정을 추가함(제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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