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전재수
2026년 7월 8일
◇ 개정이유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조치하는 보호대상아동을 다자녀가정의 자녀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다자녀가정 지원 혜택의 대상을 확대하고 위탁가정의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다자녀가정 자녀의 범위에 가정에서 위탁하여 보호조치하는 보호대상아동을 포함하도록 함(제2조제1호)
◦ 가족사랑카드와 차량스티커 발급 시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비하고, 보호대상아동을 자녀의 범위에 포함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4조제2항)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