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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6-07-08
조회수
3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983호
공포·발령날짜
2026.07.08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전재수

2026년 7월 8


◇ 개정이유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조치하는 보호대상아동을 다자녀가정의 자녀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다자녀가정 지원 혜택의 대상을 확대하고 위탁가정의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다자녀가정 자녀의 범위에 가정에서 위탁하여 보호조치하는 보호대상아동을 포함하도록 함(2조제1)

 가족사랑카드와 차량스티커 발급 시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비하고보호대상아동을 자녀의 범위에 포함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4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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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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