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무원증 규정 전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김경덕
2026년 5월 20일
◇ 개정이유
모바일 공무원증 제도 도입 및 활용도 확대에 따라 모바일 공무원증 운영 기준 및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는 등 공무원증 관리제도 전반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공무원증 및 모바일 공무원증의 적용범위 및 규격, 기재사항 등을 규정함(제2조부터 제5조까지)
◦ 공무원증 및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반납 및 폐기 등 공무원증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제7조, 제9조 및 제11조)
◦ 공무원증을 항상 휴대하도록 하고 공무원증 제시 요구 시 공무원증을 대신하여 모바일 공무원증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제8조)
◦ 공무원증 분실 시 주의·경고 등 행정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등 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함(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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