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김경덕
2026년 5월 20일
◇ 제정이유
공사 또는 물품 제조·구매 시 특정제품 지정에 따른 특혜 시비를 예방하고, 제품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심사대상이 되는 특정제품을 규정함(제4조)
◦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및 제6조)
◦ 심사대상 특정제품 후보군을 마련하고 이들 중 가장 적합한 특정제품 선정을 위해 위원회에 심사 의뢰하도록 함(제7조)
◦ 특정제품 선정심사를 위해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8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회의록의 작성 및 비밀준수 사항을 규정함(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