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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6-05-22
조회수
14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959호
공포·발령날짜
2026.05.20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김경덕

2026 5 20


◇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의정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근거를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법제처 지침 등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함(4조제1)

 시장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삭제함(5)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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