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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6-05-22
조회수
15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958호
공포·발령날짜
2026.05.20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김경덕

2026 5 20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의회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모범공무원 수당을 인상하여 모범공무원의 사기를 북돋우고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포상 제한 및 취소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모범공무원 수당을 매월 5만원에서 매월 15만원으로 인상함(9조제3)

 성범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포상제한 사항을 신설하고포상을 받은 자가 그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포상을 취소하는 등 포상 취소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14조제1항 및 제14조의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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