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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6-05-12
조회수
13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933호
공포·발령날짜
2026.04.08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6 4 8


◇ 개정이유

공직선거법」 23조 및 제26조에 따라 인구행정구역지세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군의원 정수 182명 중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158명과 24명으로 현행 유지하되군별 인구수를 반영하여 의원정수를 재산정함(별표 1)

◦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시의원 선거구 조정행정동 통폐합기타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를 조정함(별표 2)




자료관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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