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인사 규정 일부개정훈령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6-05-12
조회수
11
종류
훈령(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훈령 제1589호
공포·발령날짜
2026.04.08
내용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인사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6 4 8


◇ 개정이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본부 전입시 공개선발 제도를 도입하고현장활동 소방공무원의 사기앙양을 고려하여 격무부서 구급대원의 가점을 조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소방경 전보 대상을 4년 이상으로 연장함(4조제1항제2호다목)

 본부 전입 희망자 공개선발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본부 전입방법 등을 정비함(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 현장부서 근무자의 순환보직 규정을 추가하는 등 순환보직 관련 사항을 정비함(9)

 전보 및 전보 유예 신청의 승인을 전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격무·기피부서의 가점자 및 가점을 조정함(별표)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