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인사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6년 4월 8일
◇ 개정이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본부 전입시 공개선발 제도를 도입하고, 현장활동 소방공무원의 사기앙양을 고려하여 격무부서 구급대원의 가점을 조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소방경 전보 대상을 4년 이상으로 연장함(제4조제1항제2호다목)
◦ 본부 전입 희망자 공개선발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본부 전입방법 등을 정비함(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 현장부서 근무자의 순환보직 규정을 추가하는 등 순환보직 관련 사항을 정비함(제9조)
◦ 전보 및 전보 유예 신청의 승인을 전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격무·기피부서의 가점자 및 가점을 조정함(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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