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2월 31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2025. 7. 9.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축산물가공품 인증 신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인증표시 방법을 변경하는 등 규칙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축산물가공품 인증 신청 시 시험검사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함(제2조제1항제5호)
◦ 인증표시는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시장의 승인을 미리 받은 경우 인증표시의 색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제7조제2항)
◦ 부산우수식품 관리일지의 기록·보관 의무에 대한 예외사항을 신설함(제10조)
◦ 부산우수식품 검사항목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따르도록 하고, 부산우수식품 인증 심사기준표 및 인증번호 부여방법을 정비함(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 부산우수식품 인증 신청서를 정비함(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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