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2월 31일
◇ 개정이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정(’24. 5. 17. 시행)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시자연유산·시자연유산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함으로써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상위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되어 조례에서 정한 내용을 규칙에서 삭제함(제13조, 제14조 및 제24조 삭제)
◦ 문화재 관련 용어를 변경함(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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