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2월 31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립예술단의 단원 및 직원의 평정방법을 정비하고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지원하고 단원 및 직원의 종류 및 정원 등을 현행화하여 시립예술단 관리·운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단원과 직원의 재위촉 및 등급 조정을 위한 평정방법을 정비함(제7조)
◦ 징계위원회의 위촉위원 자격을 확대함(제8조)
◦ 단원이 소속된 예술단체 외에 다른 예술단체의 지원 시 별도의 보상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2조의5)
◦ 단원과 직원의 종류 및 정원 등을 현행화함(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3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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