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2월 31일
◇ 제정이유
부산시 소유 소방자동차 중 내용연수가 경과한 불용 소방자동차를 개발도상국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적 우호 협력 증진 및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개발도상국의 재난안전관리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부산광역시 불용자동차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4조)
◦ 지원사업 추진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 지원을 받으려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 완료 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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