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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6-03-13
조회수
14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863호
공포·발령날짜
2025.12.3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2월 31


◇ 개정이유

상위법령 및 소방청 가이드라인과 불일치하는 현행 조례의 용어 및 절차를 정비하고보상 대상을 의용소방대까지 확대하여

현장활동을 수행하는 소방대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을 소방기관 및 소방대로 용어를 정비함(1조 및 제2)

 소방활동의 주체를 소방기관 및 소방대까지 확대함(5)

 손실보상 청구기간을 조정함(6조제2)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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