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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소방시설 완공 합동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6-03-12
조회수
81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861호
공포·발령날짜
2025.12.3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완공 합동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2월 31


◇ 제정이유

건축·소방 등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소방시설 완공 합동지원단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신축 건축물 소방시설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감리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부산광역시에 신축 중인 건축물 소방시설등의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소방시설 완공 합동지원단을 설치·운영하도록 함(3)

 합동지원단의 기능 및 지원대상에 대해 규정(4조 및 제5)

 합동지원단의 구성 및 단원의 임기·해촉에 대한 사항을 규정(6조부터 제8조까지)

 합동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합동지원반을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소방시설 공정률이 90% 이상 도달한 경우 소방시설 완공 합동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9조 및 제10)

 합동지원반은 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합동 지원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권고할 수 있도록 함(11조 및 제12)

◦ 수당 및 운영규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13조 및 제14)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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