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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6-01-20
조회수
53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771호
공포·발령날짜
2025.12.10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 12 10


◇ 제정이유

해양수산부 및 산하기관 등의 이전 추진에 따라 이전기관과 종사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균형발전과 해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이전기관’, “이전기업” 및 이주직원등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함(2)

 시장의 이전기관등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의무를 명시함(3)

 이전지원계획의 수립 근거를 규정하고이를 위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4조 및 제5)

 이전기관등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 부지매입비 등의 이전 비용 지원과 관사 등 주거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함(6)

 이주직원에 대하여 이주정착금 등 거주지원교육·의료·문화 등 정주여건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7)

 부정수급 시 지원중단 및 환수 규정을 정함(8)

 ·군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근거를 마련함(9)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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