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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6-01-20
조회수
37
종류
조례(전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764호
공포·발령날짜
2025.12.10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 12 10


◇ 개정이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26.3.27.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등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통합하여 제공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조례 제명을 변경함(제명)

 부산광역시 통합지원 지역계획의 수립·시행과 실태조사통합지원 사업의 추진에 대해 규정함(56조 및 제7)

 통합지원협의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8조부터 제10조까지)

 통합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과 사무의 위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11조 및 제12)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규정하고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정함(13조 및 제14)

◦ 개인정보 등의 보호 규정과 포상에 대한 사항을 정함(15조 및 제16)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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