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2월 10일
◇ 개정이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26.3.27.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등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통합하여 제공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 제명을 변경함(제명)
◦ 부산광역시 통합지원 지역계획의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통합지원 사업의 추진에 대해 규정함(제5조, 제6조 및 제7조)
◦ 통합지원협의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통합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과 사무의 위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제11조 및 제12조)
◦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규정하고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정함(제13조 및 제14조)
◦ 개인정보 등의 보호 규정과 포상에 대한 사항을 정함(제15조 및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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