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조사 업무 처리 지침 일부개정예규를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8월 13일
◇ 개정이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신고·상담의 역할 구분을 위해 용어를 정비함(제4조)
◦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신청 절차 및 관련 서식을 마련함(제13조 및 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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